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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나서"양육비 한 푼도 받은적 없는 한부모가정 열에 일곱,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법 발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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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1  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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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 서영교 위원장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 1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공포되어 6-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하는 <양육비구상권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에는

1)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2) 그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의 관계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양육비구상권법>이 하루 빨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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