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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실종 초기 이동 경로의 폭넓은 추적으로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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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4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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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 임호선 의원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실종아동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동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장소, 의료진료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아동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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