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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촌민박 재난보험 의무가입 집중 홍보 !!지난해 의무가입 대상에 새로 편입...6월 9일까지 가입 마쳐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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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5  0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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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음식점, 공동주택 등 20여 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화순군청

특히,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화순군은 의무가입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신고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 시행일(2020. 12. 10.)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기간이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 책정된다.

신체 피해는 한 사고에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원인불명 등 무과실 사고도 보장하므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든 민박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 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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