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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감사패 받아"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강화 및 지역 중심 자치분권 제도 기틀 마련,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 펼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되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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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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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오늘(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형석의원,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감사패 받아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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