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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철퇴’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초과속 차량 11건 적발 … 운전자 경각심 필요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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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0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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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이며,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93km/h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건,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이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 제한속도 최고 70Km/h

도로별로는 남조로(3건), 중산간서로(중문·3건), 번영로(2건), 중산간서로(애월·2건), 일주도로(성읍·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교통사망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간 매해 80명대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초로 66명(19.5%↓)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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