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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환영 !!법률안 공포까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순서 남아, “제주4·3사건 73주년 추념식에 문 대통령 참석 요청”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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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0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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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 오영훈 의원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제주4·3특별법」에는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공포를 위해서는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향후 「제주4·3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4·3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생겼다”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고 환영 인사를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입법 등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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