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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깨끗한 축산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로부터!”24일 부숙도 의무검사 계도기간 종료...주기적 검사·결과서 보관 의무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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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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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해 시행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역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3월 24일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  부숙도 검사

이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생산해 직접 배출하는 농가 중 허가 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 농가는 1년마다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시에, 1500㎡ 이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돼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해 수계 오염과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내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퇴비 시료 500g을 밀봉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2주 내 검사 결과를 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관리는 축사 바닥의 깔짚 관리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악취 저감 미생물 제제와 비엠활성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둘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면서 깔짚을 추가해 휘저어 섞으면 수분 증발과 부숙을 촉진하고 깔짚 사용기간도 연장된다.

또한, 병원균 증식을 억제해 가축의 질병 발생 감소,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있고, 호기성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지고 악취가 줄어든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악취 저감과 퇴비의 토양 개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고 반드시 부숙이 완료된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숙도 검사 뿐 아니라 퇴비 성분 분석 등도 강화해 깨끗한 축산농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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