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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도지사 특별지시…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사, 위법 시 수사 의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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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9  0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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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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