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19일, 부동산 투기 추적·응징·환수하는 형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이용 행위도 처벌”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21  22:05: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 이병훈 의원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하였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그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의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그와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또한, 전수조사대상 부동산거래의 기준일은 준공검사완료 시점이다. 주택지구 준공검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전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병훈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백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규모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 발표부터 조성 완료 준공검사까지 8~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공직자들의 ‘독직(瀆職)’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LH사태와 같은 유사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공공주택지구들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조사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강력한 추적과 응징,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재편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 조항이 마련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