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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실태파악 위한 전수조사 의무화한다 !!3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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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2  0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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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9일(금)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강선우 의원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 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 역시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부모인지, 병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보호종료청소년이 처한 아주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혹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사를 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에서는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이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열악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시작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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