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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방송국지역소식
구례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구례군 보건의료원, 1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상담 업무개시,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미리 등록하세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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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2  0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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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3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  구례군청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2층 보건사업과로 방문하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061-780-2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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