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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1년 유예기간 만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실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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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2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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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900㎡, 양돈1,000㎡, 가금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또는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퇴비교반작업사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시료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  퇴비부숙도검사

영암군 관내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685농가이며,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소규모농가(한우264㎡(22두), 젖소120㎡(10두), 양돈 161㎡(115두), 가금200㎡(2,406수)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는 검사의무가 면제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며 미검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경지 퇴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꼭 받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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