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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부동산 부패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 업무 수행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으로 확대,“공직자 부패 차단해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 마련할 것”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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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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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확인돼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공직자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정보가 누설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형석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추가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LH 직원 전체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 당시 정작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법에 명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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