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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취약계층 통신복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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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0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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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취약계층 300만명 이상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과기부와 복지부와 논의 끝에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으로 3,076,991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와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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