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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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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 의원 |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일하는 노동자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은 휴무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는 전태일 정신이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박홍근ㆍ송옥주ㆍ양경숙ㆍ윤건영ㆍ윤미향ㆍ이규민ㆍ이수진(비례)ㆍ임종성ㆍ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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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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