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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법' 대표발의“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해소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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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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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3월 1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였고,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온라인 원격수업 학습기기 지원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2일 대표발의했다.

황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 중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황운하 의원

동시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은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자녀수에 비해 기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온라인 멘토링 수업에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참여하더라도 부족한 기계로 인한 다자녀 사이에 동시 수업 진행이 이뤄지기 힘들어 다툼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자산이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밝혔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 기동민, 김승원, 남인순,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송기헌, 양경숙, 양정숙, 윤관석, 윤영덕, 이규민, 이성만, 정성호,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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