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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중앙선관위에서 한 번 더 판단토록 추진한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 선관위 결정 불복해도 후속 절차 없어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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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0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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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오늘(23일)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영훈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될 경우, 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 관련 이의제기 접수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59건,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69건에 이른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차례의 판단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하더라도, 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선관위 차원을 넘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선관위의 판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받는 후보자와 제한된 정보로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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