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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금융위, 독자적 조사와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야”"기존 다른 입법례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금융위가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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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0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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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 오기형 의원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부당이득 박탈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절차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가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말고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가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행정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오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기존 다른 입법례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금융위가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건설산업기본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등 이미 여러 법제에서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규정과 형벌규정을 동시에 두고 각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처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의 형사사법권 발동을 통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례는 없다. 그리고 본래 과징금 도입의 취지가 ‘신속한 부당이득 박탈’에 있기 때문에, 검찰 처분결과를 기다렸다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어서 당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검찰의 처분결과를 기다리도록 하자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결과가 금융위 판단과 다를 수 있어 검찰이 먼저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금융위가 검찰의 처분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과징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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