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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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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의원 |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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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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