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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정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사설 배달앱 이용 부담 완화 기대”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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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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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병훈 의원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는데,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정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배달앱 사용에 따른 수수료, 광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있지만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배달앱 운영업체들은 음식 금액의 최대 12.5%를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다. 여기에 배달수수료와 광고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도 한다. 배달을 하지 않고서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배달앱의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가 주축이 된 공공 배달앱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공공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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