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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에 혼신 !!2021 상반기 우제류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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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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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염소·돼지」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을 지난 3월 18일 영암군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홍보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우제류「소·염소 1,429농가 6만 4천여두」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으로는 소 1,365농가 5만4천여두, 염소 64농가 1만여두 이며, 돼지는 30농가 7만여두로 생육 주기별로 연중 수시 접종 하여야 한다.

   
   ▲  구제역 예방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그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 이후 4~7개월 주기로 계속 해서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중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2가(〇+A형)백신으로, 소 50두이상, 염소 300두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미만, 염소 30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100%보조) 자율접종 또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7명)를 통해 백신 접종을 하면 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하여 백신 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군은 백신 접종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 미만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여 항체가 기준치 이상 될 때 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은 구제역 백신 외에도 소 탄저·기종저, 유행열병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 개, 꿀벌 등 27종의 가축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영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기본이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와 소독이 필수적”이라며“축산농가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확고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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