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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통합·조정, LH 사태 등 대책 신속 입법화…국민신뢰 회복 최선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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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2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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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 조오섭 의원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미공개정보의 누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도 조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대안이다.

공사의 임직원과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도 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곡지구 셀프 토지보상 특혜, LCT 분양 특혜 의혹까지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적 신뢰회복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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