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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사업 제안, 교섭 중 발생하는 기술탈취 방지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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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6  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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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를 거쳤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 A는 대기업 B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는 중소기업 A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인 경우와 계약 체결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서면으로 주도록 하는 등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상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기본원칙과도 같다”고 말하며,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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