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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의원 |
[NGTV=박승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4주년을 기념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의 위상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국회의장 표창)를 수여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양경숙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총 167건의 조사분석을 의뢰했다. 이 중 유보소득세 도입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쌀보전금 등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막는 입법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를 근거로 서울에 사는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의장 표창을 받은 양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이를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 준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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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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