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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방송국지역소식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기본방역수칙 개편·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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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0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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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봄철 나들이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회의사진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사항 유지)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그동안 미미하게 적용됐던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를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적용된다.

또한,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개편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에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의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기본방역수칙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4월 4일까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봄철을 맞아 외출·여행 증가 등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개편된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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