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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초대형사업장 통합환경관리로 低탄소·脫미세먼지 공정 전환 촉진'석유화학산업 등 8개 업종 내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4개소에 대해 통합환경 정기검사 실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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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2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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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올해 관내 통합환경허가사업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低탄소·脫미세먼지 공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란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그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최대 10개 인·허가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과정에 걸쳐 사업장 단위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적 환경관리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을 통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은 효과적으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이다.

* <에너지효율 증대>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 사용, 폐가스 스트림에서 에너지 회수 등

<오염물질 저감> 하이브리드(전기+여과) 집진시설, 선택적 촉매환원탑(SCR) 등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는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환경전문심사원과 같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장 당 3~5일간 실시하며,

허가사항 이행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속하면서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2종의 초대형 사업장 24개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결과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거나 환경개선효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적발 위주가 아닌 최적환경관리기법에 기반을 둔 사업장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로, 정기검사를 통해 제시한 최적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서 적용 시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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