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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이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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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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