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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 및 아동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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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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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병훈 의원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800여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5년 만인 2018년에 24,600여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발견과 예방,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의원은 “양육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면서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이루어져 아동의 피해를 외부에서 알아내기가 힘들다.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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