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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해도 5년간‘농업경영확인증명’받도록 법에 명시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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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2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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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경영확인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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