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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3월 29일부터 신청 시작...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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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1  0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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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_ 누리집 갈무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10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유형에 대해 연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조정해 대상자가 많아졌다.

◆ 1인 운영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지난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했지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경영위기와 매출감소)으로 분류된다.

화순군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7개 유형 세분화, 100만 원∼500만 원 차등 지원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집합금지(2개 유형) ▲영업제한(1개 유형) ▲일반 업종(4개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2020년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이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식장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업종에는 25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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