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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는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구온난화로 나무생육의 적합한 날짜 계속 빨라져, “시민들의 약 80%가 찬성하는 만큼 국회가 응답해야”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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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5  2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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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배우기도 어렵고,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던 식목 행사도 감소했다.

   
   ▲ 민형배 의원

일각에서는 1946년에 지정된 식목일의 날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식목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오늘(5일) 대표발의했다.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해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식목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식목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목소리도 높은 만큼, 지정여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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