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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4.5~7,31, 전담반 편성 도서우범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한차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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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0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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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장 최경근)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및 어촌 도서지역 등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 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중점 단속기간으로는 양귀비는 4. 5일~ 6월 30일까지, 대마는 6.1 ~ 7.31, 이고,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사범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등 관련사범 ▲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하여 수색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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