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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국토부, 4월 2일 각 지자체에 생숙시설 관련 공문 발송, 4월부터 법령 개정 추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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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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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 김회재 의원

이에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였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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