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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정산 행정지도 !!아파트 관리비 보호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정산, 관리비 횡령․배임 논란 A아파트 경찰 수사 의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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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2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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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백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원 등이다.

   
   ▲  목포시청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 일부 위탁관리업체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자료를 확인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하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통지해 입주민들이 자체 감시·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체 컨설팅 관리비 업무감사결과 위탁관리업체의 2억7천1백만원의 횡령·배임 지적사항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A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주장이 달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목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를 순회하며 감사 또는 컨설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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