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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하여 나라살림 끝까지 챙긴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 12.12%에 달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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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8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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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윤영덕 의원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참고1. 최근 5년간 결산 의결일 및 조치결과 제출일)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참고2.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윤영덕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10퍼센트가 넘는 결산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강은미·권인숙·김승원·민형배·박찬대·윤준병·이용빈·정필모·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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