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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불량 선거 여론조사 방지법 대표발의"휴대전화 조사 의무화, 조사기관 재등록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 100% 시대 반영해‘유선100%’조사 퇴출 유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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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2  2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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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 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이 인구 대비 100%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조사기관은 유선전화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25건에 달했다. 당시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민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왜곡조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됐다.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6개월에 그쳐,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처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형석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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