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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안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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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0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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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을 고려하여 통상보다 긴 3주 연장으로 결정됐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교육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때는 5월 2일 전에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 까지 예외 적용)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이 처분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됐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개인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민들께서는 모임·외출 및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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