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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최근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개정안, 공제증서에 실보장금액 표시와 계약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공지 의무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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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4  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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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과 함께 보장금액과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끝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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