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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단속반이 백일지구 쌍촌아파트 주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
광주 서구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서구는 2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까지 염주사거리․백일지구․금호지구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순차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구두수선소,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천막, 텐트, 진열상품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노점행위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계도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점에 대하여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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