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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제한속도 적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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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9  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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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백년대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관내 52개 구간의 속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했다.

   
   ▲  목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는 목포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 52개 구간(86.7km)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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