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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득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5월 10~28일 온라인 신청, 5월 17일~6월 4일 동 현장 신청 접수, 올해 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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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8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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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목포시청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올해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 신분증과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6월 중 소득ㆍ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요건에 충족되면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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