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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Y건설 대표 A가 체육회 간부 B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 제기한 보도 관련 입장'"무법·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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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8  2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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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건설 대표 A가 체육회 간부 B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8년여 간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이 업체에 작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주장은 이에 대한 최후의 발악입니다.

Y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와중에 문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광산구청

<2019년 신고 수리는 원상회복을 위한 한시 조치입니다>

Y개발은 2011년 7월부터 불법으로 골재 세척, 선별, 파쇄, 적치를 자행했으며, 골재채취법, 국토법, 농지법을 위반한 면적은 황룡강 일대 최대 15필지, 1만4446㎡(약 4400평)에 달합니다.

2019년 11월, 1년 기한으로 신고 수리를 행한 이유는 방대하게 훼손된 환경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건부 신고 수리입니다.

그럼에도 Y개발은 끝까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신고 수리 기간 만료를 앞둔 현장 점검에서 외부 골재 반입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광산구는 2020년 12월 Y개발 대표를 광산경찰서에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광산경찰서는 2021년 4월 Y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를 A에게 보낸 이유>

Y개발은 2008년부터 골재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공직자가 Y개발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B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영업정지 3차례, 고발 3차례 그리고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권력을 농락하고 환경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예마저 앗아가려는 골재업자의 작태에 분노합니다. 불법 영업을 자행한 최초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엄정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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