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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계획 시행 !!5월부터 8월까지 주민 제안사업 접수해서 2022년도 사업 반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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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3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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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홈페이지와 군보를 통해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공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곡성군청

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 8월까지 올해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것에 비해 2개월 가량 기간이 늘었다.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에는 곡성군민이거나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가능한 주제는 관광에서부터 복지, 생활불편, 공동체 활성화 등까지 주민 편익과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방문(군청 기획실, 읍면사무소),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제안사업은 9월 중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10월 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후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곡성군은 6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읍면 지역회의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주민 제안사업으로 11건(9억 9천 6백만원)이 접수돼 최종 10건(5억 2천만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북삼거리 선형 개량사업(2억), 오산면 가곡마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사업(7천)이 대표적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재정 민주주의을 확립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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