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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5월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미적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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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3  2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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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시행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시설·업종별 맞춤형 핀셋 진단검사 지속 실시와 인구대비 10%가 넘는 접종률로 인해 확진자 발생 일일 평균 2.3명 및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 56.47명으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5월 9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 및 도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전남 22개 전 시·군에 동시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8㎡ 1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영광군은 광주광역시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여행·모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후 개편안 연장 또는 단계 격상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김준성 영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실시 및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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