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오는 3월 4일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지도차량에 이동카메라를 장착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경고장 발부 후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단속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민원인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 되어 있어 이동 카메라 단속으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은 교통지도차량에 이동카메라를 장착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동하면서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게 되며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난 다음 2차로 촬영되면 판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단속구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보성․벌교읍 시가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승강장, 교차로(길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외지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할 때에는 가까운 공용주차장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그동안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성농협 58면, 파머스 마켓 앞 58면, 특미관 식당 뒤편 61면, 군청 주변도로 주차구획선 내 197면, 벌교읍 천변 주차장 92면, 태백산맥 문학거리 주차장 59면 등 총 5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