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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헌법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등, 11일 민달팽이 유니온 주최 ‘1인 가구 주거대책 토론회’서 구상 발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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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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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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