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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남구청장, 남구 주민들 사고.재난 피해시 "보험 혜택"구민 안전보험제 시행…주민등록 주민 자동 가입, 중복보장 가능, 내년 3월까지 적용‧연장 가능성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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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4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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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들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김병내 남구청장

남구는 13일 “화재 사고 등 매년 예기치 않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은 폭발과 붕괴, 화재, 산사태, 물놀이, 온열질환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외에 일정 정도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특히 관내 주민이 국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장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1522-3556)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제 보상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이며, 남구는 구민 안전보험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살핀 뒤 매년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지원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안전총괄과(☎ 607-2952)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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