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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8일 유치면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방문해 깨끗한 수질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흥댐 현장 점검은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낚시 등 불법 행위가 잦아질 것을 우려해 지역의 아름다운 천혜 자원인 장흥댐 수질 보호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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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수 장흥부군수,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 현장 점검 |
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 행위와 자연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상수원 내 오염 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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