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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찾아‘한시생계지원’나서정부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50만원 지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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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1  0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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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지원은 올해 3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인 가구 기준, 231만6,059원), 농어촌 재산기준 3억원(금융과 부채제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회 현금 지급한다.

   
   ▲  고흥군청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1월~5월 최근소득이 2019, 2020년의 월·분기·연소득과 비교하여 최근소득이 비교소득 보다 감소한 경우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또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정부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생계 지원금의 차액 2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이번 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가구주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가구주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한시생계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신고서(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접수 후 공적자료(소득, 재산)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신청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번 한시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방문신청 시 개인과 접수처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대민접촉의 불안을 잠재울 충분한 안전수칙 방안은 물론 저소득 사각지대 가구가 지원에 누락됨이 없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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