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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6월 6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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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5  0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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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을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전남 동부권 일부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이에 따라,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 까지 예외 적용)는 유지되나,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은 제외)은 4명까지로 사적모임이 제한되며 운영자·종사자는 주 1회 익명·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3주 더 연장하는 대신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합동점검 등 강화된 대책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도내에서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확산과 외국인 관련 확진자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서 결정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도 및 시·군, 경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준성 군수는 “군민들께서는 외출·모임 및 타 지역 방문 등 자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단검사 대상자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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